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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간소화 논란 일단락? 핀테크 통한 청구방식도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병·치·한의계 이구동성 반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일선 병원에서 핀테크를 활용해 실손보험 청구방식 또한 허용키로 했다. 다시말해 의료기관들은 기존처럼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금감원은 15일 실손 청구간소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선정했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 청구시스템도 인정키로했다. 앞서 의료단체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행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 내에서 핀테크 기업을 활용한 전송방식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분노가 한풀 꺾였다.실제로 이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다.이에 따라 보험업법을 둘러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지만 앞서 의약계가 주장한 기존방식-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청구 방식도 인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결국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청구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보험개발원 지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6 05:30:00병·의원

다사다난했던 의료계…의대증원·비대면·실손간소화로 진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2023-12-26 05:30:00정책
인터뷰

"누구를 위한 실손 청구간소화 제도인지 따져봐야할 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방식이 의료기관 직접 청구나 중개기관 경유로 한정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기존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하는 민간 핀테크 업체들도 반발하는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하는 민간 핀테크 업체에 대한 의료계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는 서비스 중 하나였지만, 이젠 청구간소화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을 만나봤다.'실손보험 빠른청구'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3월 서비스 출시 당시의 회상으로 말문을 열었다. 의료계 반대에 가로막혀 출시가 미뤄지기까지 했지만, 이젠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상황이 새삼스럽다는 반응이었다.그는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찾아가 우리 서비스는 단순한 전송 대행이라고 설명했던 게 기억난다. 택배원이 물건을 들여다보지 않듯이 환자 의료정보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병·의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설명했다"며 "결국 우리 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니 문제가 없겠다는 공감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직역이기주의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으면서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설명이다.이후 2017년 9월 출시된 실손보험 빠른청구는 1년간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이 운영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참여하는 병·의원 늘어나기 시작했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지금에 와선 60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지앤넷을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이뤄지는 청구 건은 분기별로 100만 건이 넘는다.지앤넷 '실손보험 빠른청구' 앱 설명 페이지김 부회장은 이 같은 성장세가 가능했던 이유로 회원 가입이 불필요해 접근성이 높다는 점과, 진료과나 종별에 상관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범용성을 꼽았다.그는 "플랫폼을 설계하면서 범용성과 접근성에 특히 신경을 썼다. 포털 간편결제나 은행, 카드사도 쓸 수 있으니 이용자 저변이 넓어졌다고 본다"며 "플랫폼이 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따른다고 생각해 아예 오픈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수익구조 역시 API 사용료나, 간편 청구로 인한 비용 절감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덕분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할 염려 또한 없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서비스를 유비케어 전자의무기록(EMR)과 연동하게 되면서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비케어가 보유한 1만8000여 곳의 의료기관과 7500여 곳의 약국과 연계하면 향후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의 90%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현재 시스템 개발은 완료됐으며 테스트를 거쳐 올해 안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김 부회장은 "EMR과 연동하는 에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고,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와 공유하기 때문에 모두 불만이 없다"며 "서비스 확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독점의 폐해를 없게 하려면 고객이 편한 서비스를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도 좋다는 얘기다"라며 "이는 비슷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 시행으로, 향후에도 지금처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아직까진 청구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강제성은 없지만, 의료기관 직접 전송이나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업법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위원회가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하라"는 식의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위원회는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하라"는 식의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향후에도 민간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유지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다만 김 부회장은 민간 간편 청구 서비스가 확실히 안착한다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험업법개정안 시행에 앞서 관련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부회장은 "유비케어를 통한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약국을 제외해도 참여 의료기관이 2~3만 개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강제성도 없고 4개 의약단체가 보험업법개정안에 대응하겠다고 하니 법안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고 기대했다.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청구 방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법안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위헌성이 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 주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실현 가능성에도 쓴소리를 내놨다. 내년 10월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 직접 청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 역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상망을 깔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그는 "그동안 정부 노력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많이 편해졌다. 예전엔 종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메일, 팩스로 보냈지만 이젠 사진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1년에 한두 번 소액 청구하는 경우는 이미 간소화가 됐다. 여기서 더 간소화하겠다면 보험사마다 다른 청구 서류 양식부터 표준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보험업법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청구간소화 시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보험업계가 보험업법개정안에 적극 찬성하고 나선 상황 역시 위화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보험업계는 청구간소화 시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여기서 관리 비용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보험업법개정안은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을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김 부회장은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을 면책금액으로 관리해 왔다. 허리가 아프다면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에 한계를 두는 식"이라며 "하지만 청구간소화로 환자의 의료정보가 수집되면 데이터로 보험 상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 자체는 편해질 수 있어도 이를 지급받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찬성하는 목적이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민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보험업계에 핀테크 전문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간소화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반목하는 상황이어서 배가 산으로 갈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다.김 부회장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시행령이 국민을 위한 청구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의 보험업법개정안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답안"이라며 "굳이 서로 싸우는 모양새만 만들 게 아니라 모두가 합을 맞추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1-30 00:23:02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국회 통과…의료계·시민단체 보이콧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보험금 지급 방어나 보험 재가입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그 문제점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또 ▲전송대행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지정 금지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의료기관 직접 전송 혹은 대행기관 전송 방식 선택 기전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되는 보험금 지연·미지급 환자 민원 방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만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역시 즉각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들은 실손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수천만 명의 환자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분투해 왔고 또 이뤄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2023-10-06 19:10:06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법 법사위서 스톱 재상정시 통과 유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39·40항 관련 논의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내리려던 기존 결정이 금융위원회 요청에 뒤집힌 모습이다.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관련 논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이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 등에 명시된 의료정보 열람·제공 등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리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을 2소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어떤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상임위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 2소위로 보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지금 법안대로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불필요한 의료정보를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보험사들이 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가입 거절에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들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약사법에 위배되는 조항 등 법률 정합성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환자 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처벌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맞섰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관하거나 보험금 청구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이 30여 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연결망은 300만 개에 이른다.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 효용성 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법안에서 연결망 구축을 위한 비용이 보험사에 부과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300만 개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비용이 비싸다"며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에서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구축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신진창 국장은 이 법안에서 환자는 의료정보 전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적 방식 외에도 기존처럼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의료정보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냥 기존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신 국장은 "이 법은 환자에게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법사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39·40항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애초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소위에 내리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했지만, 금융위의 제고 요구에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법안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전체회의에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가서 청구하고 또 수령 하고 이런 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실손보험금이 소액일 때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험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다른 기타 의료정보가 같이 묻어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보안성이 우려되니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정합성도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시민·노동·환자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4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전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해 이들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역시 이날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같은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정보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2023-09-14 05:30:00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법사위 통과하나…의료계 "지급거절 2~3배 늘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바로 전체회의로 올릴 수 있는 법사위 특성상, 당일 별다른 의원 반대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이 같은 국회 움직임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미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실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2700억 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가 번거로워 생기는 문제로 간소화를 통해 관련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도 변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애초 이 법안에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론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에 대해선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생각은 일정한 반면 정무적은 상황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법안이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올라간 뒤 휴가철을 만나면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속도가 붙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보험금 지급거절사례가 지금의 2~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이 된다면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푸 시술 등 10여개 비급여 항목을 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환자 정보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거절 이유만 늘어난다는 것.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된다면 낙전수입인 2700억 원의 미지급 보험금은 보험업계의 손해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간소화로 그 이상의 수입을 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해 끝까지 보험금을 타지 않아야 수익이 난다"며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환자는 가입이 거절하는데 일례로 자궁에 혹이 났던 이력이 있거나 유방함 조직검사를 했다면 암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른 보험만 봐도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는 오토바이는 가입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관련 자료들이 모이면 이를 역이용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역시 "백내장 수술만 봐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다초점 렌즈가 의학·학술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한다"며 "보험업계 표적이 된 다른 영역에서도 아예 보험금 지급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금 지금 거절 판단은 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만약 청구간소화로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집적된다면 거절 사례가 지금의 2~3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반대 이유다. 실제 레몬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앱 '청구의신'의 누적 사용량은 지난달 기준 12만 건을 돌파했다. 청구의신은 2022년 1월 출시 후 1년 만에 5만 건의 누적 사용량을 기록했는데, 이후 7개월 만에 기존의 2.4배가 넘는 사용량을 기록한 것. 이처럼 자연스럽게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의료정보 집적 위험을 감수한 채 법안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반대하고 있던 시민단체들도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40여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의료가 민영화된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계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는 것.미지급된 실손보험금으로 여론몰이가 이뤄지는 상황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보험업계는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어떻게 해서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보험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에 더 기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모든 국민의 모든 의료정보로 그래야만 보험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청구간소화로 축적한 정보를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개인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인상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9-12 05:30:00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되면 보험료 폭탄 "정보 전송 선택권 허용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인한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비급여진료 데이터화를 이용한 재가입 거절로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5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을 외면한 채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4개 의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는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겨냥한 회견이다. 여기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선 것.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시 정보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고 강조했다.지금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핀테크업체를 통해 암호화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속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의료계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며 제안했던 대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차례 논의를 거치며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둔 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안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은 보험업계 입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당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하여 추후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이들 단체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정 시엔 위헌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또 중개기관을 정해야 한다면 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 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없이도 2년 안에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의 80~90%가 핀테크업체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앱·키오스크로 정보를 전송하는 환자가 많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핀테크업체는 서류가 암호화돼 전송 로그만 남을 뿐 유출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보다 안전하다는 것.개정안 제정 시 보험사들이 청구 건을 데이터화해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같은 영양제여도 의료기관별로 청구 코드가 다른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데이터화해 사용량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또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갱신을 거절해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 유도한다면 보험금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제정 시 여파를 먼저 알려야 한다. 지금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진료로 300만 원을 쓰면 300%의 할증이 붙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국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는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다. 청구간소화라는 좋은 말이 아니라 강제 전송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서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가 오면 그제서야 국민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도 실손보험 청구는 핀테크업체 통해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전송 거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의료정보를 보험업계가 전송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계가 우려해난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는 것과 건강데이터 유출이다"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정말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우리도 건강정보 유출 우려로 의협·치협과 뜻을 같이한다. 정부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주권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정책이나 법안이 선결돼야 하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5 14:38:51병·의원

의료계 반대 했던 실손 청구간소화법 정무위 통과 임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끝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6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심사한다. 해당 안건은 2~8째 순서로 앞쪽에 배치한 것을 미뤄볼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정무위는 앞서 의료계,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를 염두에 둔 듯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국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중개기관을 정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이다.이 법안은 앞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산 뒤, 이를 보험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나왔다.하지만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의료계 반발이 계속됐고,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보험업계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던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이 통과를 목적으로 두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회의 일정 역시 돌연 앞당겨지는 등 예측이 어렵다는 것.의협은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변경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추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하거나 단체행동을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보험이사는 해당 법안에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엔 의료기관 직접 전송에 대한 조항이 있었지만 갑자기 빠진 뒤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것.기존에 환자들은 통화나 앱, 키오스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해왔는데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다.보험개발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닌 만큼, 여기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김 보험이사는 "이는 보험사에서 의료정보를 사용하니 보험개발원이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데이터는 유출 우려가 있어 데이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 데이터가 노출됐을 때의 책임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져야한다"며 "보험개발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법안이 그들의 편익을 위해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보험업법개정안에서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으로 결정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진료기록 약탈법이자 개인 의료정보 민영화법이라고 비판했다.이를 통해 소액진료비 청구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된다고 해도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고액진료비를 청구 시 불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는 환자들도 우려하는 사안인데, 실제 최근 국회토론회에서 한 환자단체 대표가 "실손보험 간소화를 하면 보험사 '지급비율'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보험사가 집적하는 의료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 개정안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탓이다. 정부 역시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사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더욱이 보험업계는 과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한 전례가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동시 가입한 24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13차례나 결합한 바 있으며 보험개발원 역시 1억5000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두 차례 결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인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분산해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정보를 전자형식으로 축적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우리의 개인진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청구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자료와 결합돼 상품화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민영보험사의 소비자 편익 선동만 난무하고, 정작 시민과 환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위험과 불이익이 논의되는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다"며 "시민과 환자가 아니라 철저히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번 '보험업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환자·시민·노동단체와 연대해 이를 추진한 정치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5 05:30:00병·의원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비대면진료·실손 청구간소화, 상임위 법안소위서 일단 '스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초미의 관심 법안인 비대면 진료법안과 보험계가 적극 추진 중인 청구간소화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일단 멈췄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시간만 늦췄을 뿐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당초 복지위는 의료법은 11번째 심사안건으로 올렸지만 돌연 심사순서를 변경했다.복지위, 정무위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은 미심사,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류하고 법안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초·재진 쟁점이 첨예하고 약 배송 관련 찬반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위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일정을 맨 뒤로 변경한 것을 볼 때 4월 법안소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복지위원들의 의지가 담겼다고 본다"고 전했다.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심사로 남겨뒀다.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이전부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이번만큼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정무위)이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하면서 계속심사로 남았다.결과적으로 오늘 각 상임위 통과시 의료계 파장이 상당한 2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단은 틀어막았지만, 의료계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법안 모두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이번달만 간신히 틀어 막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해왔던 내용.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주도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정부 수탁기관 선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심사키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내로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서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4월 복지위 문턱에서도 막히면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남인순 의원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묻는 질문에 약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시 진행했던 약 배달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국계 반대와 관련해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약국 선택권 여부, 지역 약국가 경영난 등 3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시범사업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밀어 부친다면 최소한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약국 플랫폼 임의 지정 제한, 전자처방전 표준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조제 등)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05:30:00정책

보험업계 규제 혁신 나선 국힘…실손 청구간소화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은 22일 오후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등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등 보험산업계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국힘은 22일 오후, 규제개혁과 민간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 및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산업 규제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보험업계는 건의사항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보험업계 건의사항에는 수년 째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며 의견을 달리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해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보험사기가중처벌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의료계는 또 다시 등장한 법안에 "과잉입법"이라며 우려가 높은 상황. 여기에 국힘 측이 보험업계에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의료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국힘은 "신사업 분야로서 성장동력 확충, 보험산업 디지털화 등 보험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의 진철을 막는 낡은 금융규제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짚으며 국민의 불편함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특히 국힘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각 금융업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힘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해 민간주도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22 15:03:31정책

공회전 하는 실손 청구간소화, 시민단체vs보험업계 논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청구간소화법안이 올해 중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함께 2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손보사 청구간소화법 관련해 시민단체외 보험업계간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도입해야한다는 손보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시민단체들은 2일 실손 청구간소화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손보사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으로 해당 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우 공동대표는 건강보험의 개인의료정보와 디지털 개인의료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미국식 의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봤다. 즉, 손보사의 청구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디지털화 된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 그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수년간 원격의료 확대와 더불어 공보험 영역의 개인의료정보를 민영기업에 넘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날 우석균 공동대표는 의료민영화, 의료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과거 삼성생명은 민영보험발전 전략에서 의료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건강보험 네트워크를 내부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초래한 정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디지털의료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공적의료정보, 개인의료정보 사유화-민영화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재고하고 공공적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추진해야한다"면서 "보험사에게 건강보험정보를 넘겨주는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도 중단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액청구 간소화 목적이라면 영수증만 전송하는 식의 간소화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실손보험사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민영보험의 취지에 맞게 비급여에 한해서만 보장, 그 이외는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영역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은 시민단체 측의 주장은 기우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부장은 "시민단체 측이 의료민영화, 미국식 의료시스템 전환을 주장한 것은 황당하다 못해 당황스럽다"면서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구간소화의 시작점은 갤럽,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국민조사에서 환자들이 9만7천여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포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왜 아직도 종이서류를 요구하느냐는 민원을 기반으로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미 보험사는 20년 넘게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제출 받아왔다. 종이로 제출하던 것을 전산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석균 공동대표가 제안한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는 식으로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 정관에 보면 질환에 따른 보장내용이 모두 달라 영수증만으로는 판별이 어렵다"면서 "그나마 환자들의 추가비용없이 기본적인 정보인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정책과장은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실손보험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환자가 동의, 자신의 앱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이어 "의료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싹을 잘라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흩어져 있는 소비자 정보를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실손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소비자,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 혹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소비자 측에서 보면 쉽게 청구할 수 이는 편리성은 중요하겠다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소액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진단서 발급시 발생하는 비용(2만~3만원 수준) 부담과 함께 추가 방문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02 12:34:04정책

실손 청구간소화 공청회 했지만…12년째 입장차 '첨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사간의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공청회를 열고 거듭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권고 이후 수년째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가 올해 또 다시 국회에서 입법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마련된 것. 이날 토론의 쟁점은 "은행 등 금융은 전산화된 지 오래인데, 실손보험은 언제쯤 종이서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손보사와 시민단체 측의 주장과 "민간기업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야하는가"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공청회가 또 다시 열렸지만 찬반 입장을 재확인하고 마무리됐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은 해당 손보자와 가입자의 문제인데 이를 의료기관에 강요할 수 있느냐"라며 "이는 보험사 측이 가입자 편의를 위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서 풀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법제화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계는 이미 법 개정 없이도 청구간소화를 핀테크 회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보험사가 해야할 일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법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럴헤저드를 조장하는 보험상품 판매를 차단하고자 보험상픔 출시 전 심의과정에 의사가 참여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지규열 보험이사은 일선 의료기관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기관별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다르다. 의원급은 EMR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손보자가 필요한 준비를 해서 추진해야지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중개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될 경우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사 측의 입장도 팽팽히 맞섰다. 이날 금융위원회 이동연 과장(좌)은 의료계 반대여론에 반론을 제기했으며 복지부 공인식 과장은 정보활용 및 정보보완 등 추가 논의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장기 보험부장은 "보험법 개정은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하는 손보사의 고통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무관하기 알아서하라는 식의 입장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청구 전산화가 되면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가 대폭 감소할텐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면서 "손보사들도 EMR 청구 연동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려면 투자비용이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동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계의 반대 명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추진될 것이라고 본 반면 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과장은 "의료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이미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이 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한마디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이미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전송 업무를 이미하고 있다"면서 "형식만 종이서류에서 전자로 전송하자는 것일 뿐이다. 자보 자료전송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보유출 문제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공인식 과장은 "중개기관을 통해 받은 의료정보의 활용과 더불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통 채널을 유지, 합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2021-05-10 19:10:51정책

'실손 청구간소화' 일단 막았지만 금융위발 불씨 남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불발됨에 따라 의료계는 한시름 놨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르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인만큼 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등 금융위 측은 시종일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의료계 반대여론과 입장을 같이하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가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반면 금융위 측은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 도 부위원장은 "현재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갈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청구)의무 부과 타당성을 두고 "환자의 동의를 거쳐 (환자가) 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현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있다"며 "이미 병원의 업무 중 하나라고 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법 21조에서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즉, 환자 자신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및 기록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희곤 의원이 "이 사안이 업계간에 워낙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10년간 논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도 "일방적으로 보험업계 이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진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이 금융위 측에 거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도 부위원장은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의료기관에게 국가 혹은 환자가 무슨 권리로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느냐"며 "환자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과 의료기관이 전산상 환자 기록을 전송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서류전송 비용 부담은 적어도 양측 혹은 정부가 맡도록 삼자합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 또한 실손보험 정체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한 것에 대해 법률이 강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인간 계약 건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원들의 반대여론이 팽배했지만 금융위도 하나하나 답변을 이어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개정안에 있는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배법상 근거를 두고 있어 입법 선례도 있다"고 받아쳤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또 "현재 종이로 제출하는 것을 전자로 바꾸는 것 이외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의료법 제21조 5항에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허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선 것. 결국 민형배 의원, 성일종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거센 만류로 일단 보류했지만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으면서 향후 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았다.
2020-12-15 05:45: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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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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